대상㈜, 3년 연속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대상㈜, 3년 연속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3.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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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오른쪽)과 박은영 대상㈜ 식품BU장(왼쪽)이 지난달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대상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오른쪽)과 박은영 대상㈜ 식품BU장(왼쪽)이 지난달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대상

대상㈜은 지난달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서 열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3년 연속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이나 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공로로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은 지난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총 약 435억 원 규모를 지원했고,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입은 대리점 반품 비용으로 약 2억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리점 공동창고 운영,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대리점 포상,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존중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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