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세워 수십억 사기’...하이브 “끝까지 책임 묻는다”
‘회사 내세워 수십억 사기’...하이브 “끝까지 책임 묻는다”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3.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금횡령, 사기, 명의도용’으로 빅히트뮤직 댄스 트레이너 형사 고소
“재발되지 않도록 직업 윤리 교육, 내부 관리 더욱 철저히 하겠다”

[한국증권신문_한상설 기자]

하이브 신사옥 전경 © 하이브
하이브 신사옥 전경 © 하이브

하이브는 20일 회사 이름을 내세워 작곡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갈취한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빅히트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 A씨가 회사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A씨는 투자 등 명목으로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하고 하이브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사내 제보센터를 통해 비위 사실과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외부로펌 자문을 통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배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9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하이브는 A씨를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하이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당사는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 윤리 교육과 반부패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IT조선>은 하이브가 올해 9월 사기·횡령 등 혐의로 A씨를 징계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하이브 공금 수천만원 횡령하고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또 하이브 명의를 도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