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검찰 "공짜 경영권 승계"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검찰 "공짜 경영권 승계"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지성·김종중 전 실장 징역 4년6개월, 장충기 前 사장 징역 3년 구형
檢 "시장근간 훼손…공짜승계"..엘리엇 비밀합의 724억 배상도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위험하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이다. 광복절 특사를 받고 경영에 복귀했지만 여전 사법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형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정의이자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주주 반발로 합병이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국익을 위한다며 주주들을 기망했다. 하지만, 정작 국익을 해친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경쟁력 하락에 삼성의 부정 경영이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이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형은 기소 이후 3년2개월 만에이다. 

이 재판은 피고인만 14명, 검찰 측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증거목록만 책 네 권에 달할 정도로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다. 장기간 심리가 진행되면서 재판만 100회에 넘게 진행됐다.

검찰이 이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크게 세 줄기로 나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작성해 이 회장의 사전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시너지를 수치로 산출하기 위해 합병 비율을 조적한 회계법인 보고서를 만들고, 졸속으로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했다. 합병을 반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삼성모직 주가를 집중 매입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李 가신 재판 '악몽' 징역 선고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년,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광복절 특사 여전한 사법 리스크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삼성물산, 엘리엇과 '비밀합의' 724억 보상

삼성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과 724억 원을 배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과 삼성물산 간에 2016년 맺은 비밀 합의에 따른 것. 

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0.035로 결정한다. 엘리엇과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반발한다. 당시 엘리엇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7.12%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 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2016년 엘리엇은 소송을 취하한다. 소송 과정에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724억원을 배상한다는 이면 합의를 했기 때문. 엘리엇은 이 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으로부터 원천징수세 등을 공제하고 659억263만원을 받는다. 이는 법무부와 엘리엇이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밝혀진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면합의를 통해 724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또한 엘리엇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결국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주식을 판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의 비밀합의와 추가 보상금 지급은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였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

이 회장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회장 경영권의 '키 포인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23.2%의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했던 이 회장은 양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다.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내려오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이 회장인 셈이다.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곳간에서 723원이 쓰여졌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