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重 수성해모로 아파트 엉망진창 자전점검...날림 공사에 입주예정자 불안
HJ重 수성해모로 아파트 엉망진창 자전점검...날림 공사에 입주예정자 불안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11.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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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市 수성해모로하이엔 795가구...진입로 외벽 등 마감 미비 사전점검
사전점검 강제규정 없는 날림 행사....수성구청 "입주자 피해 없도록 할 것"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HJ중공업이 시공한 대구시 수성수 수성해모로하이엔 아파트의 사전 점검이 파행이었다. 진입로 외벽 실내 공사 등의 마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이 실시됐기 때문.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 방문은 공사를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3월 입주 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했다. 현장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개혁에는 뒷전인 상태라는 점에서 충격이다.

14일 매일신문은 <입주 코앞 아파트 또 '엉망진창' 사전점검… 날림공사 언제까지>제하 기사를 통해 HJ중공업이 시공한 대구시 수성해모로하이엔 아파트의 사전점검 현장이 공사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림 사전 점검을 실시해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대구광역시 수성수 파동 540-1번지 일원에 건설된 수성해모로하이엔 11개동(지하 2층, 지상 12층) 795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새 아파트는 오는 11월 28일 부터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일 45일전 사전점검 규정에 따라 11~13일까지 사전점검 행사가 진행됐다. 

문제는 주요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채 진행됐다. 포장되지 않은 진입로에는 조경수는 식재되지 않았고 곳곳에 건설 자재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건물 내부에는 마감 내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날카로운 드릴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아파트 공동현관 천장에는 전등 대신 금속 케이블 형태의 자재가 군데군데 늘어져 있었다. 저층부 외벽에는 석재 마감이 안돼 콘크리트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문고리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집이 많았다. 도배가 안된 방도 많았다.  유리난간 시공부분에는 나사가 절반만 박혀 있는 곳이 다수였다. 계단 난간에는 제품 대신 쇠파이프가 임시로 박혀 있기도 했다. 화장실에 타일 시공이 덜 돼 있는가 하면 문틀 위로 벽돌이 쌓인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는 것.

@매일신문 캡처
@매일신문 캡처
@매일신문 캡처
@매일신문 캡처
@매일신문 캡처
@매일신문 캡처

한 입주예정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화장실 타일 간격이 맞지 않고, 배수에 적절한 각도로 구배가 이뤄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옆집에서 사전점검을 하는데 누수 때문에 전력 공급이 차단됐더라. 지하주차장에서도 누수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는 "시공사가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며 전체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입주전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말뿐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입주자, 조합과 갈등도 심하다. 기분 좋게 입주해야 할 새아파트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아파트는 9월초까지 골조공사조차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 지난 9월 수성구의회 차원에서도 구청에 준공심사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모습이다.

시공사인 HJ중공업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후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행정 당국, 갈등 중재·보완 공사 촉구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행정당국이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시공사에 보완 공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 입주예정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현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준공승인 권한이 있는 만큼 추후 입주예정자 피해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의 인근 경산시의 중산자이APT가 엉터리 사전점검으로 논란을 빚었다. 경산시가 나섰다. 사전점검 재시행을 권고했다. 미시행 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시공사를 압박했다. GS건설은 울며겨자먹기로 지난 11, 12일 양일 간 사전점검을 다시 실시했다. 하자 다수가 보완돼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사전점검 전 세대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식의 요건이 따로 없다보니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론 막기 어렵다. 사전점검 재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국토부 사전검검 규제 강화

신축 아파트에서는 ‘날림 사전점검’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지자체에 준공 인가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3월 29일 새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하자보수 요청은 6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법상 사전방문 일정이 최대 15일까지 조정된다. 

또한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기한은 6개월로 지정한다. 기존엔 별도 상한이 없어 시공사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 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의 활동범위 역시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하자 여부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관련 위원회도 통합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지원조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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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리 2023-11-14 15:17:51
소비자의 권리보다 사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상큼이 2023-11-14 11:10:43
와..공사판에 사전점검이라니.. 말도안되는 상황

킹덤 2023-11-14 10:46:55
나라님들 일 좀 하이소
서민들 위한다 어쩐다 말만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