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반복된 중대재해 하청노동자 사망.. 경영리스크 우려
남광토건 반복된 중대재해 하청노동자 사망.. 경영리스크 우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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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남광토건(임민규 대표)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8월 포천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가드레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3개월만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법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 대표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광토건에서 반복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경영리스크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사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남광토건이 시공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5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 남성, 48세, 한국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수직 환기구 작업 시 사용했던 작업대 해체 작업 중 상부에 고정돼 있지 않던 작업대가 떨어지면서 맞아 숨졌다. 사고의 원인이 된 작업대의 상부가 고정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현장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 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재해 사각지대

남광토건에서는 지난 8월 8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포천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1명이 넘어지는 가드레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서 지게차로 콘크리트 가드레일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넘어지는 가드레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9일) 결국 숨졌다.

전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전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반복된 중대재해

남광토건에서 반복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뒤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부터 한국제강 대표이사를 재직한 이후 수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2022년 3월 야외작업장에서 일하던 도급업체 소속 직원이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했다. 이같은 반복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기업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남광토건에서도 지난 8월에 이은 11월에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경영리스크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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