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예산집행’...직권으로 공사 강행한 직원에 ‘중징계’ 내린 한전MCS
‘제멋대로 예산집행’...직권으로 공사 강행한 직원에 ‘중징계’ 내린 한전MCS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3.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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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환경개선’ 본사 보고 후 승인받지 않고 ‘임의집행’...대책 강구 여부 확인 안 돼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한전MCS 본사 전경 © 한전MCS 홈페이지
한전MCS 본사 전경 © 한전MCS 홈페이지

한전MCS가 보고없이 직권으로 공사를 강행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최근 공개된 한전MCS 2023년도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사업소 운영책임자가 본사 보고를 생략한 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사업소 관리자로 부임한 이 직원은 본사 승인 전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강행한 뒤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대금을 결재로 집행했다. 한전MCS는 지역본부 산하에 지사 형태가 아닌 지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별도 관서 운영비는 없다.

해당 직원은 올해 7월 자체 특별감사 때 “직원들을 위한 선제적, 능동적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한전MC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MCS 2023년도 특별감사 결과 일부 © 알리오
한전MCS 2023년도 특별감사 결과 일부 © 알리오

한전MCS 감사실은 예산은 본사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게 원칙인 만큼 집행 후 통보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사업소 관리자로서 직권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결론 내렸다.

한전MCS는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통보 조치했고,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알림을 통해 이 관련 사안을 공유한 상태다.

다만 앞으로 한전MCS 측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수차례 연락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한전MCS는 지난 2019년 3월 검침업무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대주주는 100% 주식을 보유한 한국전력공사다.

이 한전 자회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전기 사용 검침 업무가 자동화돼 1500명에 가까운 검침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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