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한상설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뒤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김길수(36세)에 대한 현상금이 두 배로 상향됐다.
법무부는 6일 김씨 검거에 결정적 제보 시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내건 현상금의 2배다.
김씨는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시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서 하차한 뒤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서 지하철을 이용해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지난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옷을 최소 두 차례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방으로 은신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추적 중이다.
교정당국은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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