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전년 수준 상회, 조합원 찬반투표 과반수 찬성 시 임단협 교섭 타결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직면했던 첫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5월 24일 첫 상견례 후 이달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회전에 그쳤다.
포스코노조가 지난달 조합원 투표로 파업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첫 파업 우려가 커졌지만, 포스코노사 간 ‘추가 논의’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 도출됐다.
31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포스코 등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이날 새벽 3시께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서 열린 최종 조정회의서 ‘2023 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다.
임단협 마감시간은 지난 30일 자정이었지만 사측의 ‘추가 논의’ 제안으로 3차 조정회의를 시작, 릴레이 회의 끝에 노사간 합의에 도달했다.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로 첫 파업 위기도 넘겼다. 이번 임단협 잠정안 합의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 잠정합의안 뜯어보니
이번에 마련된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등 일시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이에 앞서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서 75.07% 찬성으로 파업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쟁의행위가 포스코에서 가결된 것은 창사 5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첫 파업에 직면했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후방 산업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