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 ‘리베이트’ 중외제약 제재...신영섭 대표 검찰 수사 받는다
병·의원 불법 ‘리베이트’ 중외제약 제재...신영섭 대표 검찰 수사 받는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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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위해 전국 1500곳 병・의원 대상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JW중외제약(신영섭 대표)의 불법 리베이트 범죄가 적발됐다.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JW 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2월 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의 1500곳 병·의원을 상대로 70억원 가량의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처방확대 리베이트 제공

JW 중외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리바로, 리바로브이, 가드렛, 가드메트, 위너프, 트루패스, 페린젝트, 악템라, 라베칸, 에소메칸, 기초수액, 가나칸, 피나스타, 엔커버, 시그마트, 발사포스, 올멕,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등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증대를 위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2월 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3,000여회에 걸쳐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회사는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1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했다.

중외제약은 병원에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회계 부정 동원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한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했다.

중외제약은 ➊모임 지원 ⇒ 거래처 활동 ➋처방 증량 ⇒ 인지도 증진 ➌회식지원 ⇒ 제품설명회 ❹할증, 할인, 공격처, 방어처, 10대10(처방액:지원액), 10대30 ⇒ 삭제 등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했다.

현금·물품 지원

제약화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를 했다"면서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는 중외제약에 대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서는 역대 최고 금액인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과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고발된 신 대표는 전문 경영인이다. 1988년 JW중외제약에 입사 후 영업과 마케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은 JW맨이다. 영업부문 총괄 의약사업본부장을 거쳐 2017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후 JW중외제약은 여러 차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지만 신 대표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 대표는 회사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조사를 받게 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향상은 했지만 기업 신뢰도 추락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게 됐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사건 관련 공정경쟁규약 위반 사항

 

사건 행위

주요 조항 내용

행위 전반

2 (기본원칙)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품에 대한 과학적·교육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이러한 노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을 처방할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현금 물품 금품 지원

5 (금품류제공의 제한) 사업자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3 12항에서 정한 금품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요양기관 보건의료전문가의 금품류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도 아니된다.

 

* 금품류: 물품, 금전 등 기타 경제상의 이익

식사·향응 접대

심포지엄 지원

10(자사 제품설명회) 여비, 숙박, 식음료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학회지원

15(전시,광고) 사업자가 요양기관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요양기관등이 발행하는 광고매체 등에 자사 자사 의약품을 전시․홍보․광고하려는 목적으로 전시대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비용의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외학회

참가지원

9 (학술대회 참가지원) 3.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ᆞ단체나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상연구 지원

14 (시판후조사외 임상활동) 2. 임상활동이 단순히 의약품을 홍보하거나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시판 후 조사외 임상연구는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의미

관찰연구 지원

13 (시판후조사) 3. 조사대상 의약품의 채택ᆞ 구입의 지속 또는 구입량의 증가를 조건으로 시판 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6. 시판 조사에 대한 보상은 마케팅 또는 영업부서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시판 후 조사는 시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 진료 하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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