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지침 어긴 채 사내 대출 aT ‘뭇매’
공공기관 혁신 지침 어긴 채 사내 대출 aT ‘뭇매’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3.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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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대출 한도, 금리 위반 드러나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김춘진 aT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501호에서 열린 ‘2023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튜브 국회방송 캡처
김춘진 aT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501호에서 열린 ‘2023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튜브 국회방송 캡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어긴 채 직원들에게 주택 및 생활자금을 대출해오다 ‘뭇매’를 맞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501호에서 열린 ‘2023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aT가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위반해 직원들 대상으로 78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금리뿐 아니라 대출한도도 어겼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출은 한국은행 대출금리 범위인 3.84~4.82%에서 금리를 정해야 하지만 aT는 금리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3.5%의 고정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대출한도도 혁신 지침에는 최대 70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aT는 1억 원으로 설정했다.

윤재갑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및 생활자금 금리·대출 한도 도표 © 유튜브 국회방송 캡처
윤재갑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및 생활자금 금리·대출 한도 도표 © 유튜브 국회방송 캡처

생활자금도 다르지 않다. 생활자금 대출금리 범위는 3.91~5.64%이지만 aT는 2.5%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 자금 대출 규모는 지침 규정에 2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aT는 최대 6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두 자금 대출은 aT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날 “과거 서울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직원들이 주택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점진적 노사협의회를 통해 2022년에 1.8% 주택자금 이자율을 3.5%로 올렸다”며 “노조와 함께 이 문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내 대출 특혜 잔치”라며 “사내복리 후생 규정 개선해 예산 심사 전 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aT측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설정해 놨지만 실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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