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내부거래 비중 24.6%...사익편취 규제 피하는 방법 재벌은 알고 있다
SK내부거래 비중 24.6%...사익편취 규제 피하는 방법 재벌은 알고 있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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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재벌 내부거래금액 전체기업집단 3.3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내부거래 금액 증가
"내부거래 면밀 감시와 실질 개선방안 절실"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사익편취 금지 규제·일감몰아주기 과세(상증세법)·부당내부거래 규제(공정거래법)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3종 세트에 사각 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10대 재벌기업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총수일가에 사익편취 의혹이 높다는 지적이다.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김한기 정책실장)은 <10대재벌 내부거래금액, 전체기업집단의 77%>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10대재벌(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거래가 전체 기업집단의 77%에 이른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내부거래 5대재벌 66.5%, 10대재벌 77.0%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5년간(2016~2020)분석한 결과, 5대재벌(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의 내부거래 비중은 66.5%, 10대재벌(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내부거래 비중은 77.0%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다. 2020년 전체기업집단수가 71개를 감안한다면 전체 기업집단 중 5대 재벌,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전체기업집단: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를 전체기업집단이라고 함. 매년 지정되는 전체기업집단의 숫자는 2016년 27개,2017년 60개,2018년 59개,2019년 64개,2020년 71개임
전체기업집단: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를 전체기업집단이라고 함. 매년 지정되는 전체기업집단의 숫자는 2016년 27개,2017년 60개,2018년 59개,2019년 64개,2020년 71개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대 재벌 평균 122.3조원, 10대 재벌 141.7조원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84.4조원이다. 5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22.3조원이다. 10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41.7조원이다.

10대 재벌 내부거래 전체기업집단 3.3배

10대 재벌의 내부거래는 평균 141.7조원이다. 10대재벌을 제외한 전체기업집단의 경우 평균 42.7조원이다  3.3배에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금액과 10대 재벌을 제외한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배율은 216년 4.5배, 2017년 3.1배, 2018년 3.5배, 2019년 3.3배, 2020년 2.8배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SK 내부거래 비중 24.6%

SK가 5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24.6%로 10대 재벌 중 가장 높았다.  현대자동차 19.4%, 현대중공업 16.1%, CJ 14.6%, LG 14.3%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重 7.2조원, 현대車 3.4조원 ↑

삼성(2016년 7.6조원→2020년 8.0조원), 현대자동차(2016년 17.8조원→2020년 21.2조원), 한화(2016년 5.1조원→2020년 5.6조원), GS(2016년 5.1조원→2020년 7.0조원), 현대중공업(2016년 10.4조원→2020년 17.6조원) 등이 내부거래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SK(2016년 23.3조원→2020년 21.8조원), LG(2016년 15.2조원→2020년 11.3조원), 롯데(2016년 14.8조원→2020년 11.5조원), 신세계(2016년 11.8조원→2020년 9.7조원), CJ (2016년 13.9조원→2020년 13.9조원)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10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액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에 감소했다. 2016년 12.5조원, 2017년 13.0조원, 2018년 13.2조원, 2019년 13.4조원, 2020년 12.7조원이다.

재벌총수家 사익추구·경영승계 지렛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2020년 기준 71개)중심 발표된다. 소유지배구조의 집중 감시가 필요한 10대재벌(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에 내부거래가 제대로 부각 되면서 당초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내부거래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재벌총수일가 지배주주가 계열사들의 부나 이익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사익편취의 문제를 일으킨다. 나아가 재벌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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