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1위 불명예 GS건설...하자심사 759건 중 372건(52.6%) 하자 판정
아파트 하자 1위 불명예 GS건설...하자심사 759건 중 372건(52.6%) 하자 판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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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GS건설이 아파트 하자 1위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정부의 건설사별 아파트 하자 현황 공개에서 GS건설이 하자심사 759건(세부하자수 3062건)중 372건(세부하자수 1612건)이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됐다. 현재 158건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 결과, GS건설·계룡건설산업·대방건설·에스엠상선·대명종합건설이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다.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의 순이다.

이밖 동연종합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효성중공업·중흥토건·현대건설·엘로이종합건설·삼정기업·한양·신호건설산업·HD현대산업개발·제일건설·대성종합건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 2023년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2019 ∼ 2023년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하자판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 주체는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전달, 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 연 40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한 결과,  이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했다.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이다.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다. 하자 접수 주요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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