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법원 “투명성 훼손...해고 정당”
'아빠찬스'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법원 “투명성 훼손...해고 정당”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3.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친, 고위직에 청탁해 합격...法 “직접 관여 없었지만 투명성 훼손”
@우리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_조진석 기사]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의 수혜자가 제기한 불법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청탁에 직접 관여한 바 없지만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4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용비리의 수혜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해고당한 전직 사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적 없다"며 해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씨는 2015~2017년 일어난 우리은행 채용 비리 수혜자이다. 2017년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을 거쳐 입사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채용 대상은 주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 행원의 자녀·친인척 등이었다. 이 사태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은행장의 재판 과정에서 A씨 역시 1차 면접 점수가 합격선 밑이었으나 채용 담당자들이 결과를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이 파악됐다.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A씨의 아버지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자녀의 공채 지원 사실을 알리자 정보관이 은행 부문장에게 “알아봐 달라”라며 채용을 청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차 면접 점수가 합격선 아래였는데도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아버지의 청탁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부정채용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아버지가 공채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은행의 특혜 채용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라면서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행의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리은행의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불합격권이었음에도 채용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은행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부정행위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향유한 반면, 이로 인해 선의의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해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