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한상설 기자]
‘300억 원대’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과 함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로서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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