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엔지니어링 공항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막
[단독] 현대엔지니어링 공항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막
  • 허홍국
  • 승인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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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초월역 현장 타워크레인 협력업체가 항공장애 표시등 신고 안 해
설치 후 신고해야 하는 사업지...서울지방항공청 매주 1~2건씩 신고 들어와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사옥 전경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사옥 전경 ©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서 다수 시공 경험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미신고된 타워크레인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가 사업지 분양 후 2년여 만에 적발됐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실수라는 현대엔지니어링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이는 ‘허술한 관리 감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13일 건설업계와 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준공 중인 ‘힐스테이트 초월역’ 아파트 건설현장이 이달 초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일 제보 내용을 통해 힐스테이트 초월역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항공장애 표시등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현장조사로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현장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인근 장애물 제한구역 안쪽과 바깥 지역 중 바깥에 해당되는 곳으로, 동법 제36조 2항과 5항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60m이상 구조물일 경우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는 8대 타워크레인에 8개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돼 있지만, 적발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 설치 신고서 일부 © 국가정보법령센터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 설치 신고서 일부 © 국가정보법령센터

실수 or 고의 (?)

현대엔지니어링은 타워크레인 협력업체의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그 반대로 지난 2021년 12월 힐스테이트 초월역 분양 후 이달 초까지 2년여 넘게 아파트 시공사로서 ‘한 번도 확인 안했다’는 의미도 된다.

힐스테이트 초월역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6-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 동, 전용면적 59~101㎡ 총 1097가구 규모로 준공 중인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경강선 초월역이 인접해 있어 판교역까지 4정거장, 이매역까지 3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한 곳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 통화에서 “항공장애 표시등은 설치 및 신고의무가 있는데 협력업체인 타워크레인 업체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현재는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건설현장에서 8대 타워크레인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해 운용하면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실수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시설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납부 요청을 받은 상태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부과금액의 20%를 감면해 준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미신고 적발 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미신고 최대 과태료는 200만 원이다.

2022년도 힐스테이트 초월역 사업지 항공 사진 © 경기부동산포털
2022년도 힐스테이트 초월역 사업지 항공 사진 © 경기부동산포털

대다수 아파트 현장

공항시설법 위반은 다수가 아파트 건설현장이다. 이는 주택법, 건축법상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인지가 덜 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의 경우 매주 1~2건씩 항공장애 표시등 관련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항공청 등은 1년에 두 번씩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항공장애 표시등 관련 공문을 보내고 있다.

각 지방항공청은 제보 등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이다.

항공장애 표시등은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설치 후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 시 최초 2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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