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기온 33도 폭염'속 일하다 직원 사망 늦장신고 과태료
코스트코, '기온 33도 폭염'속 일하다 직원 사망 늦장신고 과태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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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과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8월 22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6월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고 김동호 씨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뉴시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과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8월 22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6월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고 김동호 씨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뉴시스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김동호(29)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한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코스트코는 지난 6월 폭염 속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 관리를 하던 김동호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하루 늦게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사망한 6월 18일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에 결국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다. 같은 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유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서 매시간 200대 가량의 카트를 밀고 다니는 등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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