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위...고객에게 상품 정보 알리지 않고 판매
신한라이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위...고객에게 상품 정보 알리지 않고 판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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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높은 신한라이프
채널별 법인대리점, 상품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 법적 하자 계약...1년 이내 취소 가능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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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신한금융지주의 생명보험 계열사인 신한라이프가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가 심각한 수준이다. 10대 생명보험사 중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율이  높은 곳은 신한라이프이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소비자센터(위원장 김선제 성결대 교수)는 국내 생명보험사 중 신한라이프가  불완전판매 해지율이 가장 높다고 했다. 2018년부터2022년까지 신한라이프에서 체결된 신계약은 243만 9,600건이었다. 이 중 0.20%인 4,762건이다.  10개사 평균보다 44% 높은 수준.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해지는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로 나뉜다. 품질보증해지는 보험사에게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약관상 중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계약 후 3개월이 지나 해지하는 경우는 민원 해지로 분류된다.

신한라이프의 최근 5년 간  불완전판매하여 계약해지된 건을 판매채널별로 살펴보면, 기타 법인대리점에서 계약했던 건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0.62%로 가장 높았다. 법인대리점 채널 중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대면모집하는 채널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직영복합채널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높았다. 설계사와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도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상품별로는 치명적 질병보험이 0.81%로 가장 높은 계약해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종신보험이0.64%로 업계평균보다 77.7%나 높았다. 통상 치명적 질병보험이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이 외에도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역시 신한라이프가 업계 평균보다 높은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을 보이는 상품이었다.

종신보험은 불완전판매 절대건수도 높아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 최근 5년간 신한라이프가 불완전판매한 건수는 약 4,800건인데, 이 중 60% 이상이 종신보험이었다. 그러나 신한라이프는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주려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5년간 10대 생명보험사 중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았는데, 매년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는 정보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보험사와 대리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계약이다. 보험약관은 길게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기에 소비자가 그 내용 전부를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리점과 설계사가 약관설명을 누락했더라도,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소비자가 오인하고 계약하도록 방치한 제1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 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현행 3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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