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종합건설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조사 착수
대호종합건설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조사 착수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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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맵 캡처
네이버맵 캡처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대호종합건설(장선용 대표)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햤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3-39에 위치한 대호종합건설 부평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남성·52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7시 55분경 공사 현장에서 오피스텔 외벽 도장작업 중 작업 로프가 풀리며 2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호종합건설은 2016년 9월 21일 신설된 종합건설이며, 2021년 매출 199억원, 영업이익 8827만원, 당기순이익 1억 65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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