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진석 기자] 족발·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 머리 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preservative)가 검출돼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성분 분석결과, 보존료(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 방부제는 일종의 항균제로 식품의 변질을 막아주는 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대경푸드빌 검단점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다.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지에 ‘원할머니 비법의 국내산 머릿고기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식약처는 “머릿고기 편육에서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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