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납품사 직원 파견 절차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이마트 납품사 직원 파견 절차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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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강희석 대표)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품 홍보·시식 등 업무를 시킨 행위와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경고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②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③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 금지한다. 납품업자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하여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한다. (서울고법 2018.4.19.선고 2017누60071).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위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약 220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약 1억 2천만 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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