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 판촉비 66억 배임…금감원, 검찰에 고발
롯데카드 직원 판촉비 66억 배임…금감원, 검찰에 고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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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은행권 횡령에 이어 롯데카드에서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프로모션(판촉) 비용 6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 ㄱ씨와 팀원 ㄴ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모한 롯데카드 협력업체 ㄷ회사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롯대카드는 지난달 4일 해당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보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배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 A씨와 팀원 B씨는 롯데카드와 C회사 간의 프로모션 계약을 통해 총 66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회사를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다. C회사에 비용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다.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도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 계약이다. 계약에 따라 2020∼2023년 롯데카드가 C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105억원에 이른다.

A씨와 B씨는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나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렸다. 이렇게 챙긴 돈은 부동산 개발 투자에 쓰거나 자동차·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C회사에 남은 39억원은 용처가 불분명한 상황. 금감원은 C회사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쓴 돈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애초에 계약서가 ‘커피, 다이닝, 골프, 호텔 등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상기 서비스에 관한 할인 및 무상 제공’ 등 추상적인 문구로 작성됐다는 것.

롯데카드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다.금감원은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계약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모든 카드사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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