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업장' DL이앤씨 또 노동자 사망...마창민 대표 국정감사 약속 '도로 아미타불'
'죽음의 사업장' DL이앤씨 또 노동자 사망...마창민 대표 국정감사 약속 '도로 아미타불'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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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마창민 대표
DL이앤씨 마창민 대표

[조경호 기자] DL이앤씨(舊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마창민 대표)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8일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DL이앤씨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덟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빠졌다는 노동자들에 비판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10시쯤 부산시 연제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20대  남성 노동자A씨(29세)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층에 있는 창호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2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변을 당했다.

노동부 부산청은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DL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현장에 대한 감독에 들어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7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DL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DL이앤씨...노동자 죽음의 사업장 비판

DL그룹의 건설계열사 DL이앤씨가 안전불감증에 빠졌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7월까지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가 사장 많고, 2021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중대재해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안전 사고는 여전하다.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에서 전선드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 4월 경기도 과천시에서 노동자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8월 경기도 안양에서 노동자 2명이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을 거뒀다.10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DL이앤씨의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벌였다. 전국 67개 현장 중 65개 현장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이 중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ㆍ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했다.

국회 국정감사 안전 약속(10월)→고용노동부 감독(12월)에도 DL이앤씨에서의 중대재해는 올해도 이어졌다.

7월 4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중국 국적의 노동자 A씨(52)를 덮쳤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이날 사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경영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영자의 안전을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중대재해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하여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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