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217억 횡령 구속 재판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217억 횡령 구속 재판
  • 조경호
  • 승인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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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회사 백광산업은 김성훈 전 대표가 217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11일 공시했다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백광산업은 김성훈 전 대표가 217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백광산업은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회사이다. 자본(2093억원)의 10.39%에 해당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업무상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백광산업의 회삿돈 217억원 상당을 자신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배임)를 받는다.

이 가운데 16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4월 사이에 1천만원 미만으로 현금 인출해 신용카드 대금이나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했다.

당시 검찰은 1천만원 미만 단위로 현금을 나눠 인출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또는 혐의의심거래보고(STR)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김 전 대표는 가족 여행 항공권이나 숙박비 등에 20억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가족의 가구 구입비 등(10억원)과 1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7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처리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7~2020년 횡령한 돈을 특수관계사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로 속여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와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외부감사법)도 적용했다.

이밖에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한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적힌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한 골프회원권 구입 등 관련 비용 22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백광산업은 1954년 11월 25일에 설립된 가성소다, 합성염산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트래펑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전북 군산시와 전남여수시에 광장을 두고 있다. 1976년 유가증권에 상장했다. 회사의 주주는 김성훈 및 상원상공 등의 특수관계자(43.23%), 기타주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표이사는 장영수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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