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고객 몰래 계좌 1000개설 대구은행...황병우 은행장 리스크 책임론
문서 위조 고객 몰래 계좌 1000개설 대구은행...황병우 은행장 리스크 책임론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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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불법 계좌 개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 판단
대구은행 사고 발생 후 금융감독원 알리지 않고 공문 보내 쉬쉬하다 사태 키워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DGB대구은행(황병우 은행장)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의 범죄 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황병우 은행장이 책임론에 리더십 위기이다. 황 은행장은 1월 취임했지만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를 인지하고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2년 8월 내점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개설한다. 문서를 위조해 개설된 1000여건이 넘는다.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해 같은 증권사의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다.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 개설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 민원이 단초가 되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났다. 

내부 통제시스템 먹통

대구은행의 내부시스템은 먹통됐다. 민원인의 민원을 통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사실을 보고 하지 않는다. 7월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친다.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실명을 확인 후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사무서 위조

대구은행의 문서위조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금융실명제법의 핵심은 금융거래의 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장 개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증명증과 계좌주 성명을 대조하는 확인절차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무시하고 직접 문서를 위조하고 통장을 개설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직원이 신분증과 문서를 고의로 도용한 경우라면,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황병우 은행장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1월 대구은행장에 취임한 황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황 은행장이 취임 이전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과 ESG경영연구소장을 맡아왔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고 영업점에 불건전영업 행위 예방하라는 공문만 보낸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황 은행장에 부실한 리스크 관리책임론을 뭍고 있다.

금융권도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은행·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사고에 이어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에서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을 챙긴 사건까지 금융권이 모럴해저드에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시중은행에서 크고 작은 배임·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신뢰가 추락했다.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만 강화한다고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내부통제 기준이 없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면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부 고발 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 미국은 회계부정으로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관련 제도의 시행 이후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이 12~2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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