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건설, 안성아양플라자 신축 공사장 2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성건설, 안성아양플라자 신축 공사장 2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3.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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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진석 기자]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매몰 사망했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1시49분 경 기성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디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설 중이던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상자 4명은 구조됐으며, 다른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사고는 9층 바닥 슬래브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데크플레이트는 아연도금 강판이나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한 것으로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판이다. 해당 건물은 2월 말 착공해 준공 예정일은 내년 5월 말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공사금액은 총 147억9000만원.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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