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샴푸바 잘못쓰다 간 병원 신세...LG생활건강·러쉬 등 10개 제품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기 유발 샴푸바 잘못쓰다 간 병원 신세...LG생활건강·러쉬 등 10개 제품 알레르기 유발
  • 조경호
  • 승인 2023.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일부 제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누락
샴푸바 전수조사 소비자 알 권리·안전할 권리 확보해야
전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 구분 어려워...표시제도 개선 필요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고체 비누 행태의 일부 샴푸바(고체샴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가 누락됐다.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액성(PH)을 잘못 표기,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푸바 알레르기 성분이 누락된 제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하고, 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19일, LG생활건강·러쉬·동구밭·린넨앤키친(제품 단종)·룩시땅코리아·더스킨팩토리·톤28·제이숲·아로마티카·자연인 등 10개사가 판매하는  샴푸바(고체샴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벤질벤조에이트, 리모넨, 유제놀, 신남알, 리날룰 등이 일부 검출됐다. 하지만, 제품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심각한 경우 병원에 갈 수도 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 있는 샴푸바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시판 브랜드 70여 개이며, 제품만 170여 개가 넘는다.  소비자원은 이 중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고체샴푸) 10개 제품만을 조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선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의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과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전 성분의 0.01%를 초과하면 반드시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0개 제품 중 러쉬의 ‘뉴’, 동구밭의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 린넨앤키친의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단종)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일부 제품에서 리모넨이 검출됐고, 리모넨은 피부와 눈에 자극성이 있다. 리날룰과 신남알은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유제놀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벤질벤조에이트(벤조산벤질)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문제가 된 러쉬, 동구밭, 린넨앤키친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원과 관련 업체에 문의한 결과, 러쉬 ‘뉴’ 제품은 3/1 날짜로 성분을 리뉴얼 하면서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함을 확인했다. 린넨앤키친의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는 단종된 상태이며 동구밭의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은 기존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또 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

성분에 대한 인체의 영향을 소비자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판단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가 제품이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표기해야 한다.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샴푸바 사용자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함을 고려하면, 현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너무 약하다. 소비자를 위하여 처분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결을 위해 사용하다가 부작용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제품의 알레르기 성분 표기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