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배당금은 하청회사 고혈 짠 눈물...불법이익 350억 검찰 기소
GS리테일 배당금은 하청회사 고혈 짠 눈물...불법이익 350억 검찰 기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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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고배당 하청회사의 눈물...판촉비·정보제공료 명목 350억 불법이익
김모 前 전무 하도급법 위반 혐의...정보제공료 도입 의사결정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도시락·김밥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에 갑질(甲질)한 편의점 GS25운영사인 GS리테일(허연수·김호성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판촉·정보제공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GS리테일이 매년 실시한 배당이 하청회사의 고혈 짠 피눈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락·김밥 하청 업체 고혈 짜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7일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김모 전 전무(MD부문장)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다.

신선식품 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다.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는데도 수취했다.

약정을 위반해 실제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매출액의 0.5% 내지 1%)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았다.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했다.

GS리테일의 위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서 발각됐다. 

2019년 10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뒤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를 도입했다. 하청업체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정보를 사실상 강매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이 사건과 관련 GS리테일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불법 취득 이익을 222억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133억 가량의 추가 혐의 금액을 확인됐다.

리테일 배당 절반 GS→허씨 일가 

검찰은 지난 7일 김씨 조사 뒤엔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김씨를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GS리테일의 지분 현황(2023.3.31.기준) @금감원 다트 시스템
GS리테일의 지분 현황(2023.3.31.기준) @금감원 다트 시스템
GS리테일의 임원 현황(2023.3.31. 기준) @금감원 다트 시스템
GS리테일의 임원 현황(2023.3.31. 기준) @금감원 다트 시스템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된 상황에서(하도급거래대금 2배 이하 벌금)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 및 공소유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GS리테일측은 "지난해 8월 과징금을 이미 부과받은 건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기소까지 이뤄진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S리데일은 지배구조상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의 지배를 받고 있다. GS가 지분 57.9%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GS는 허창수 명예회장(4.75%)·허태수 회장(2.12%)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52.07%를 보유하고 있다. 

GS리테일·GS는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주이다. GS리테일은 매년 배당에 50%이상을 GS에 배당하고, GS는 지분 52.7%를 보유한 허 명예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있다. GS리테일이 하청회사의 고혈을 짠 불법 이익에 일부가 GS를 통해 배당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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