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마약과의 전쟁'인데.. 신한생명 포상휴가 마약풍선 흡입 '논란'
尹 '마약과의 전쟁'인데.. 신한생명 포상휴가 마약풍선 흡입 '논란'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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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해피벌륜 흡입 관리자 징계...윗선까지 제보자 보복 위해 색출
신고자 “회사 위한 일에 죄인 취급” vs 사측 “신고자 주장 사실 아냐” 반박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 대기업인 신한금융지주(진옥동 회장)계열사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용종 대표)에서 포상 휴가를 다녀온 관리자급 직원 2명이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을 흡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마약성분 해피벌룬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업 윤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 27일 <[단독] ‘해피벌룬’ 흡입 신고했더니… 내부고발자 색출 나선 보험사>제하 기사를 통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 한 지점의 관리자급 직원2명이 올해 초 포상을 받아 떠난 휴가지에서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흡입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해피벌룬은 해외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했다. 해피벌룬은 2017년 수원에서 한 남성이 과다흡입으로 사망하면서 금지됐다. 해피벌룬을 흡입하면 저산소증으로 질식이나 뇌손상, 신경마비 등이 올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채 들이킬 경우 응급상황을 인지못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그해 8월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이를 소지하거나 흡입, 또는 유통 및 권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포상휴가 이후 이메일과 회사 내부 신고시스템으로 내부고발을 한다.  A씨는 내부제보자, 즉 휘슬볼로어(Whistle Blower)인 셈. 

첫 제보는 이메일로 “동남아시아 포상휴가지에서 관리자 B, 관리자 C가 설계사들을 클럽에 데리고 가 해피벌룬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알렸다. 신고 이후 두 관리자는 업무정지 조치됐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은 관리자와 회사의 일부 임원이 한통속이 되어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한 내부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 

관리자 B·C는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된다.

보험설계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메일 주소와 신고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알고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협박한다.

A씨는 B·C의 제보자 색출 압박에 메일 서비스에서 탈퇴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겁먹어서 메일 탈퇴한 것 아니냐”고 노골적 협박한다.

회사생활은 엉망이 된다.  A씨는 회사 측에 제보자 색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 차례 더 제기한다. 회사는 유의미한 공식 답변과 내부제보자 색출에 나선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한다. 포상 휴가를 다녀 온 직원들에게 ‘의심가는 사람을 말해 달라’는 등 압력이 계속된다. 

기업윤리 최악

회사는 공익제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외면한다.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처럼 여기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

B·C의 내부제보자 색출 작업에 사측 임원 D씨까지 가세한다.

D씨는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보자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관리자 B, C가 해임될 경우 해피벌룬을 한 다른 설계사들도 모두 해임될 수 있다. 환수가 발생하게 되면 제보자에게 피해 보상 소송 등을 해야 한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제보자가 된다”고 말한다.
 
사측은  ‘누구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는 것.

A씨는 "제보자가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익명 보장을 전제로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오라고 했다. 설계사들을 한 명씩 불러서 진행하는 감사팀의 정식 조사 같은 것이 없었다. 제보자 입장에선 회사의 반응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생명에 재직하고 있는 A씨는 불안한 회사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 제보자를 찾기 위한 사측의 집요한 행보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A씨는 “회사를 믿고 제보했는데 회사는 당사자에 고발 내용을 알려주고, 메일 주소까지 공유해서 제보자가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회사 임원마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면 누굴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내부고발제의 비밀보장 약속이 허울뿐이고, 제보자를 죄인 취급하며 추적·고소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신한라이프 측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 건의 제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법률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회사 입장이 제보자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의 제보 이후 B·C씨가 경찰에 자수를 했다는 것은 행동에 상충되는 부분이다. 세계일보는 내부고발자 색출 관련해 두 관리자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자 보호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 요인은 급변하고 있다.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ESG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 경영에서 윤리성을 무시할 수 없다. 도적적 침묵을 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서 발생한 내부제보자 색출사건은 현재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도덕적 기준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A씨를 색출하기 위한 행동은 기업의 윤리적 관점에서 반ESG적이라는 비판이다.

유우종 한국탐정중앙회 중앙회장은 "공익을 위한 내부제보자 보호에 기업이 소홀해서는 안된다. 그 어떤 행정상 불이익 조치가 있어서도 안된다.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불의에 대한 개인의 고발할 권리를 더 중시하는 것이 금융기업으로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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