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진석 기자] 셀트리온 그룹이 오너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지 2년 만에 경영 복귀 뒤 혼외자 문제로 도덕적 리스크를 발생시켰다. 설상가상 법원까지 혼외자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미성년자인 혼외자가 부친이 그립다며 제기한 면접교섭 청구 심판에서 법원은 한달에 한 번 만나고, 1회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20일 서 회장이 혼외로 낳은 둘째 딸 서 모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 교섭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 회장이 서 양의 주거지에서 서 양을 데리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 주어야 한다.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해야 한다.
이 판사는 "서 양의 연령과 서 회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했다"며 "(이런 방식이) 서 양과 서 회장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만약 서 회장이 법원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서 양측은 의무 이행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 회장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서 회장은 사업가 A씨와 2001년 교제를 시작해 혼외로 두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A씨와의 관계가 멀어진 뒤 두 딸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둘째 딸 서 양은 “11년 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혼외 자녀들은 2021년 7월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됐다. 혼외 자녀들을 친생자로 인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