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대표 횡령·사기' 사건...검찰, 경찰 불송치 뒤집고 재수사 지시
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대표 횡령·사기' 사건...검찰, 경찰 불송치 뒤집고 재수사 지시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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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플랫폼 업체 멋쟁이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40)가 횡령·사기 의혹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처리를 뒤집고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지난 2월 21일 이두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메타콩스가 2021년 9월 13일에 이 대표에 대해 해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2주 만의 일이다.

검찰의 재수사 명령으로 강남경찰서는 이 대표 사건을 다시 맡게 됐다. 검찰은 강남경찰서에 이 대표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월 말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메타콩즈는 소장을 통해 "이 대표가 메타콩즈에서 진행한 NFT(대체불가능토큰) 판매 프로젝트 '라이프 고즈 온(LGO) 민팅'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약 931.625 이더리움(ETH·당시 원화 기준 14억290만원)과 용역비 5억98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메타콩스 측은 이 대표가 개발자 겸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해당 지위를 남용·악용해 NFT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받는 지갑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연결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타콩즈는 "이 대표가 개발 업무와 관련된 일체 비용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럼에도 개발대금을 메타콩즈에 요구하고 멋쟁이사자처럼에 용역을 맡겨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는 달랐다.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외주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결정서는 "이 대표가 외주용역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소대리인과 이 대표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으나 업무방해에 있어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메타콩스의 개발자 겸 CTO(최고기술경영자)로 2022년초부터 재직한다. 경영진 간에 분열이 발생한다. 이 대표가 메타콩스의 인수합병을 선언한다. 

한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이두희 대표는 천재 해커로 불리며  tvN '더 지니어스',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등에 출연하며 방송으로도 얼굴을 알렸다. 2013년 멋쟁이사자처럼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하고 있다. 그는 걸그룹 레인보우의 지숙과 2020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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