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 일감몰아주기...'영세기업 눈물 빼기'
한화솔루션 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 일감몰아주기...'영세기업 눈물 빼기'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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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 '일감몰아주기' 檢 벌금 2억원....공정위 상대 행정 소송 패소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손실·과징금과 벌금 부과 손실 ·법률Risk 손실 '삼중고'

[한국증권_한상설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 회장 일가의 방계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에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상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례적 보도자료를 내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위원장)는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70백만 원(한화솔루션 15,687백만 원, 한익스프레스 7,283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화솔루션이 1999년부터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한다. 이 회사는 김 회장의 누나 김영혜 씨의 차남 이석환 대표가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이석환(39.04%), 동일석유(5.77%), 김소연(1.68%), 이아윤(0.25%), 이채윤(0.23%)등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본인이 보유한 지분 전량(20.0%)를 아들(이석환), 며느리, 손녀에게 증여하면서 현재 지분은 없다.

한화솔루션은 내륙 운송 물량 100%를 운임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 합리적 검토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간 독점적 물량을 제공한다.

당시 한화솔루션과 거래를 하던 기존 운송업자는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한다.

이들 회사는 한익스페스가 중간에 끼어들며 단가 인하를 겪는다.  한화솔루션은 중간 마진으로 높아진 운송비를 부담해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한 컨테이너 내륙 운송 물량이 830억원. 같은 기간 한화솔루션이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익스프레스에 87억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페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끼어넣은 뒤 탱크로리로 물량을 넘겨주는 과정에 운송비로 수십억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에 156억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익스프레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제23조 2항(일반부당지원 및 통행세 관련 행위)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징금 7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낸다.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마져 패소하면서 한화솔루션이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손해와 과징금 납부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않아야 할 처지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하였는바,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되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한익스프레스 지분현황(2023.8.11)
한익스프레스 지분현황(2023.8.11)
한익스프레스 임원현황(2023.8.11)
한익스프레스 임원현황(2023.8.11)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게 벌금 2억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한화솔루션의 지분 현황은 한화 외 4인(36.48%), 국민연금공단(7.74%), 블랙록펀드(6.21%), 자사주(1.48%)등이다.  대주주인 한화의 지분현황은 김승연 외 8인(43.56%), 고려아연(7.25%), 국민연금(6.60%), 자사주(1.51%)등이다.

김 회장 일가는 한화를 통해 한화솔루션을 지배하고 있다. 김 회장의 누나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 한익스프레스를 지원하면서 한화솔루션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손실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검찰의 벌금 등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된 셈이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공정위는 "(고법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익 익스프레스는 어떤 회사인가

한익익스프레스는 1979년 5월 한화그룹 계열의 삼희통운주식회사로 설립됐다. 1989년 기업공개(IPO)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한화그룹은 삼희통운이 상장을 마치자 보유 지분을 이석범 당시 대표에게 처분한다. 이는 계열사 누적적자를 메우기 위한 계획된 매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룹에서 계열분리된다. 하지만 이석범 전 대표가 태평양건설(한화건설 전신) 임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1997년 현재의 사명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 전 대표는 2005년 태경화성의 지분을 한익스프레스에 매각한다.  태경화성은 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오너 개인회사로 분류된다. 한익스프레스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그룹 경영기획실의 관리를 받은 위장계열사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누나이자 고(故)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 맏딸인 김영혜씨는 아들 이석환 현 대표이사와 함께 2009년 태경화성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닌다. 김영혜씨와 이석환 대표는 태경화성 보유 지분 50.77%를 장외매매로 73억원에 매입한다.

한익스프레스의 지분현황은 2023년 8월 11일 현재 이석환(39.04%), 동일석유(5.77%), 김소윤(1.68%), 이아윤(0.25%), 이채윤(0.23%)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6.97%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HAN EXPRESS LOGISTICS(중국), 엔알에스한익스(한국), HAN EXPRESS  ViETNAM(베트남), 피티에스(한국), 피티엘(한국), HAN EXPRESS  USA(미국)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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