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위...이복영 회장 검찰 고발 가까스로 피했다
OCI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위...이복영 회장 검찰 고발 가까스로 피했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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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CI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행위 적발
"총수일가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커 고발 안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OCI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위원장)가 110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크게 부과된 점에서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신 총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을 외면한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에스지씨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에스지씨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 원(잠정)을 부과를 결정했다.

OCI그룹은 현재 최상위 회사인 OCI 아래 OCI(이우현 회장)·삼광글라스(이복영 회장)·유니온(이화영 회장) 등 3개 소그룹이 있다. 1세대(故 이희림)→2세대(OCI 이수영·삼광클라스 이복영·유니드 이화영)→3세대(OCI→OCI 이우현·넥슬론 이우정/삼성클라스→이테크건설 이우성·삼광클라스 이원준/유니드→유니드 이우일 )로 승계·분리 과정을 겪으며 이 같은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이복영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삼광글라스에서 2016년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이복영 회장은 이우현 OCI 회장의 숙부이다. 이테크건설(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소싱(Sourcing)사업을 삼광클라스와 진행하며 일감몰아주기를 한다.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입찰 시행사인 두 회사의 권고·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한다. 입찰 운영 단가비교표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입찰 실시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다. 그 결과 13번 낙찰된다.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의 전체 유연탄 물량의 48%(180만t)을 공급한다. 1778억원 규모이다.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 대한 유연탄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MOU 체결을 지원한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이나 총수 검찰 고발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OCI 자회사 SGC에너지(옛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옛 삼광글라스)을 부당하게 지원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가 취득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11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며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법 위반으로 인해서 지원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서는 과징금이 크게 또 부과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GC그룹 측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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