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가전유통 대기업 노지마(NOJIMA) 하청대금 후려치기 이지메 공정위 제재
日本 가전유통 대기업 노지마(NOJIMA) 하청대금 후려치기 이지메 공정위 제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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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일본 가전 유통 상장기업 노지마(NOJIMA·Hiroshi Nojima CEO)기 제멋대로 하청대금을 후려치기 하다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29일 일본 공정위는 노지마가 자사에 물품을 납품한 하청기업 2개사에 대한 지불 대금을 감액해 제 멋대로 감액하는 하청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제재를 했다.

노지마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홍보비, 물류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하청회사 2개사에 대한 하청대금 7300만엔을 감액했다.

삭감한 금원은 세일 기간에 판매된 제품의 인하된 부분을 메꾸는데 사용했다. 또 점포에서 가정까지 배달하는 배송료 명목으로 물류 협력금으로 감액했다.

공정위는 세일기간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선 인하된 부분만큼 물품 대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점포에서 소비자의 가정까지 배송되는 물류 비용은 하청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하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제재 소식이 알려진 뒤, 인터넷 포털에는 노지마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A씨는 "대기업에 의한 ‘하청이지메’이다. 거래에는 역관계가 반드시 발생한다. 대기업과의 거래를 계속하고 싶고, 늘리고 싶다, 참가하고 싶은, 하청 기업은 약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는 노지마의 불합리한 할인 등 불리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청사 종업원에게 주름이 잡혀 저임금 장시간 과로 등의 문제에 표면화한다. 일본의 실질임금이 언제까지나 상승하지 않는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공정한 거래, 건전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마는 1953년 직원 2명으로 설립한 '노지마전기공업'으로 출발해 전자제품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 1만1000여 명, 연매출 5650억엔(약 5조8700억원·2021년도 예상치), 매장 수 26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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