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인중개사 합격 1위 해커스 광고 '뻥!' ... 한해 1230억 매출 올렸다
공무원·공인중개사 합격 1위 해커스 광고 '뻥!' ... 한해 1230억 매출 올렸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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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근거 알아보기 어렵게 한 허위, 근거 없이 광고 행위 제재
전재윤 대표 2007년 설립 이러닝 시장 확대 2022년 매출1230억원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공무원·공인중개사 합격 1위' 허위광고를 한 '해커스'운영사 챔프스터디(전재윤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온라인 강의 이러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합격 1위'라고 거짓·허위 광고가 쇄도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이하 ‘1위 광고’)와 객관적 근거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이하 ‘최단기합격 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졍했다.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 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한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단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1위 근거 역시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결과.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문구는 최대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했다.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문구를 게시했다.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 회사는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다.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면서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 이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근거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에듀윌도 2022년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바 있다.

공정위 공영환 과장은 “소비자들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붙은 광고를 보고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광고 내용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챔프스터디는 2007년 자본금 4억원에 설립됐다. 2022년 매출 1230억7200만원, 당기순이익 19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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