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꼼꼼히 안챙긴 소비자에 보험금 미지급 DB·메리츠화재
보험 약관 꼼꼼히 안챙긴 소비자에 보험금 미지급 DB·메리츠화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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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B·메리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보험회사가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깨알만한 보험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소비자에게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디비(DB)손해보험이 수년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 소비자를 기망한 메리츠화재와 디비(DB)손해보험에 대해 각각 과태료 2640만원·과징금 500만원과 과장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4050만원의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허혈성심질환을 진단받고 진단비를 청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관을 통해 보장되는 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금 청구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1천만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4개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다 56∼438영업일 늦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 과태료 2640만원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DB손해보험은 2019∼2021년 3년 간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8건은 보험 가입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받고 청구한 보험금 2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관을 위배한 것. 보험 가입자가 받은 수술이 의료 자문 결과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했다.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디비손해보험에 대해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의뢰’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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