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소송①] 임신 여성 부당 해고 혐의...정운호 미국 법원 재소 당해
[네이처리퍼블릭 소송①] 임신 여성 부당 해고 혐의...정운호 미국 법원 재소 당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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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1, 임신 사실 알리자 1개월 만에 해고 통보...미국 노동법 위반
임신 여직원 퇴사 항의 李2 보복성 임금삭감 하루만에 전격 해고
법과 원칙 없어 경영진 마음에 안들면 직원 하루아침 파리목숨
네이처리퍼블릭 미국 뉴욕 퀸스센터 매장 (좌)와 정운호 대표(우)
네이처리퍼블릭 미국 뉴욕 퀸스센터 매장 (좌)와 정운호 대표(우)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의 운영사 네이처리퍼블릭(정운호 대표)이 해외 판매가 감소하며 K-뷰티 대표주자 위상이 추락했다. 임신한 여성을 해고하면서 노동 문제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와 투자의 영엽에서 노동 문제는 기후 변화 대응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만큼 네이처리퍼블릭에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미국 현지 언론 선데이저널(SUNDAYJOUTNAL USA)는 14일 네이처리버블릭의 미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이지영 씨로부터 임신 중 부당 해고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고 보도했다. 

이지영 씨는 지난 4월 18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네이처리퍼블릭을 상대로 노동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네이쳐리퍼블릭 한국본사· 네이쳐리퍼블릭USA·네이처리퍼블릭 플러싱·네이쳐 리퍼블릭 유니언스퀘어를 비롯해 정운호 대표·김창호 미국책임자·방형진 부사장 등이다. 정 대표는 해외원정도박(2012~2015)· 법조비리(2015~2016)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 이씨의 제소로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켰다.

이지영 씨는 2021년 5월 8일 사전 통보 없이 해고된다. 차별에 대해 항의한 데 대한 보복으로 임금 삭감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2021년 3월 네이쳐리퍼블릭USA실질 경영자인 방형진 부사장이 이지영 씨에게 관리자 승진을 제안하며 임신한 여직원 이민재 씨의 해고 협조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임신여성의 해고는 불법이라며 거부한다. 회사는 1개월 뒤인 4월 이민재 씨를 전격 해고한다. 해고 협조를 거부한 이지영 씨에게 보복조치를 감행한다.  5월 8일 임금을 삭감한 뒤 하루 뒤인 5월 9일 전격 해고한다.

이씨는 소장에서 직장 내 차별 보복 금지법위반, 적정임금 미지급 등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의 임신여성 해고 등 불법 노동 행위도 적시했다.

기업 간 부당한 금전 거래 내역도 폭로한다.  한국의 네이처리퍼블릭은 네이처리버블릭USA에 돈을 대출한다. 네이처리버블릭USA는 플러싱·유니언스퀘어점에 다시 돈을 빌려준다. 모 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두 회사의 거래도 계열사간 거래이미로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지영 씨는  2020년 9월 20일 네이쳐리퍼블릭에 고용된 뒤, 해고 된 2021년 5월 8일까지 네이처리버블릭USA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네이쳐리퍼블릭은 2022년 8월 10일  이지영 씨의 부당 해고 건에 대해 회사의 경영의 어려움과  어려워져 이지영 씨의 부진한 업무능력 때문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임신여성 해고 소송

이지영 씨가 소장에서 임신한 직원이라고 언급한 이민재 씨도 2021년 8월 18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네이처리퍼블릭USA·방형진 부사장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재 씨는 2020년 2월 채용된다. 2021년 4월 27일 임신 1개월 만에 갑자기 해고됐다. 해고 이전에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 빠른 속도로 승진했다. 징계 등을 받은 적도 없다. 네이처리퍼블릭USA 방형진 부사장에 이어 2인자 역할을 했다. 신제품 수입·소매점 운영을 책임졌다.

이민재 씨는 2020년 말 시아버지가 루게릭병 말기 진단을 받고 위독한 상태라서,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 방문 때도 제품 샘플 요청 등 회사 업무를 계속한다. 

이민재 씨는 휴가가 끝나는 2021년 1월 28일 시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해 정해진 일정대로 귀국할 수 없게 된다. 회사에 양해를 요청한다.  당시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어든 것도 복귀가 늦어진 요인이다. 3월 1일 뉴욕에 돌아와 일을 시작한다. 과로로 쓰러진다. 병원을 찾았던 이민재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3월 말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다. 당시 방형진 부사장은 매장보다 사무실 업무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한다. 4월 13일 경 회사동료이자 공동매니저인 이지영 씨로부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듣게 된다.  2주 뒤인 4월 27일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는 것.

네이처리퍼블릭은 9월 9일 이민재 씨 소송 관련 답변서에서 해고 사실을 부인한다. 일부 주장은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며 취지로 답변한다.

미국의 43개 주가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공공정챙상 예외 ▲묵시적 계약에 의한 예외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대한 예외 때만 허용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에 의거한 의제해고법리를 마련해 사용자의 불법적, 부당한 근로계약 종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민재씨의 경우처럼 임신해고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근로계약 종료 행위라고 미국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공정성법(Pregnant Workers Fairness Act)에 따라 임신 여성해고는 불법이다. 

실제 이민재 씨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2022년 7월 14일 디스커버리(discovery)요청 승인했다.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사실조사절차는 당사자가 사실적 벙보를 충분히 보유·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료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장점도 있다. 이민재 씨는 디스커버리 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23년 5월 12일 수정 소송장을 제출한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이민재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은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지난해 3월 30일 변호사를 교체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한다. 올해 5월 또다시 불리한 명령이 내려졌다.

네이처리퍼블릭USA를 실질 경영하고 있는 방형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6일과 1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심문 절차인 데포지션(Deposition)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재씨의 해고의 경우 국내법에서도 위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했을 때, 이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지영·이민재 씨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은 동일인이다. 이민재 씨의 임신 해고가 단초가 된 이지영 씨의 보복 해고 사건인 만큼, 두 사건이 하나의 툴로 묶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영 씨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정운호 대표까지 피고로 묶어 제소한 만큼, 정 대표가 미국 법원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만큼, 재판정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경영자로서 리더십 추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무팀과 19일과 20일 소명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들어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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