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공정위 제재
'아빠 찬스'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공정위 제재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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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게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
부당지원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 대표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 대표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아빠 찬스'는 채용 시장에서부터 기업 경영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과 차남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한다.

호반건설의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이 소유하는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이 소유하는 호반산업을 지원한다.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장·차남의 승계구도를 마련했다. 

호반주택건설은 미성년자인 김대헌을 대리하여 김 회장이 2003년 12월 설립한 회사이다. 호반주택건설은 현재 스카이건설, 스카이리빙, 스카이자산개발, 스카이주택, 스카이하우징, 에이치비탕정 등 6개사를 지배하고 있다.

호반산업은 2010년 김민성을 대리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현재 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광교, 티에스리빙, 베르디움리빙, 베르디움하우징, 베르디움주택, 베르디움토건, 위례자산관리 등 11개사를 지배한다. 

호반주택건설과 호반산업은 호반건설에 지원하에 성장한다.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 등을 통해 급성장한다. 호반건설은  2013년 말~2015년까지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을 확보한다.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는 2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하여 준 것.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한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된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다.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한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호반건설의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한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하여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 원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한다.

@공정위 자료
@공정위 자료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한다.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케 한다.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 2018.12.4.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한다.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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