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투자자 환매 요청 즉각 응하지 못한 점 등 책임 감안 합의"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SK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 투자한 기업에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것. 합의금 지급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머니마켓랩(MMW), 채권형 신탁 등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해왔다. 장기 캐피털채 등의 금리가 단기채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한다.
증권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
SK증권도 신탁 상품의 수익률 관리 목적으로 기업어음(CP)을 사고파는 등 ‘돌려막기’ 거래를 하다가 수백억원의 평가손실을 본다. 만기가 도래한 법인 투자자들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A사 등은 SK증권이 불건전 운용 관련 피해에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법적 리스크가 불거지자 SK증권은 A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분에 상응하는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한다. 지난 3월 합의에 도달했다.
SK증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기 불일치 운용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신탁계약서에 포함됐다”면서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즉각 응하지 못한 점, 만기 연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나 통지가 미흡한 점 등의 책임을 감안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