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하청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경영진 처벌 법 무방비 시티건설 '위험'
60대 하청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경영진 처벌 법 무방비 시티건설 '위험'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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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경호 기자]시티건설(정원철 회장·이창길 대표)이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가 시공을 맡은 충남 아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시티건설은 중흥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정창선 회장의 차남 정원철 회장이 이끌고 있다. 정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3시35분께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발주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시공하는 시티건설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굴착기가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하자 이를 제지하다 넘어진 뒤 그대로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회장에 대해 사업주라는 지적이다. 100%지분을 가진 1인 주주이다. 1인 회사나 다름없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 정관변경·사업양수도·회사 합병-분할·이사 및 감사선임-해임·보수결정·이익배당·제무제표 승인 등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분율 50%에서 단 1주만 넘겨도 단독으로 보통결의사항을 통과할 수 있다. 정 회장이 100%의 지분을 가진 만큼 100% 경영통제력을 가진 사업주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은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2년 6월 12일 금강에스디씨의 일부를 물적분할해 시티건설을 설립한 2015년 3월 5일 사내이사로 취임한다. 2018년과 2021년 중임해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는 전만호(2020)→안복홍(2021)→이창길(2023)로 변경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티건설이 정 회장의 1인회사 이자 사내이사지만, 중대재해법 관련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티건설은 시티프라디움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건설기업이다.  2021년 6월 금강에스디씨로부터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정원철 회장이 100%지분을 가진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지난 2022년 매출 4167억원, 영업이익341억원, 당기순이익 182억원을 기록했다.

피투자회사로 예향배움터㈜, 참교육배움터㈜, 미래병영㈜, 학교사랑㈜,서부내륙고속도로㈜ 등과 특수관계자 ㈜시티종합건설, ㈜시티, ㈜시티글로벌, ㈜시티산업개발, ㈜시티개발, ㈜그린시티건설, ㈜애드메이트, ㈜시티건설산업, ㈜시티주택건설, ㈜시티이엔지, ㈜유시티건설, ㈜뉴시티건설, ㈜시티오건설, ㈜아이시티건설, ㈜드림시티건설, ㈜시티해양건설, ㈜시티씨앤씨, ㈜시티지건설, ㈜시티아이건설, 시티문화재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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