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IPO철회·노동자 사망 중대재해...홍현성 대표 진퇴양난
현대엔지니어링 IPO철회·노동자 사망 중대재해...홍현성 대표 진퇴양난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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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 근로자 추락 사망..작년 7월 이어 두번째 중대재해
고용부, 현대엔지니어링 CEO의 근로자 안전 의무 조치 위반 여부
홍현성 대표(좌) 현대엔지니어링(중), 노동자 사망집회 장면(우)
홍현성 대표(좌) 현대엔지니어링(중), 노동자 사망집회 장면(우)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이다. 작년 기업 상장(IPO)철회 이후 건설 경기 악화로 기업 경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두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최고경영자까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의무조치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게 될 처지. 한마디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상황이다. 모기업 현대건설을 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던 현대엔지니어링이 미운 오리가 됐다. 

◆갈매 지식센터 공사장 추락사고

24일 노동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A(44)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오전 6시15분께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A씨는 철근작업 준비 중 1층 가장자리(단부)에서 4.5m 아래 지하 바닥로 추락한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고용부는 사고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최고 경영자(CEO)의 근로자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하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22년 힐스테이트 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 사망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사각 지대. 근로자 사망사고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 발생했다. 지난 2022년 7월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 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도 하청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사고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도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IPO철회로 洪 리더십 타격에 이은 중대재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로 홍현성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

홍 대표는 작년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다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예예측에서 흥행 실패로 IPO철회하면서 경영자로서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입었다. 설상가상 작년 7월에 이은 이번 4월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은 정의선 회장의 실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증권가는 판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현황은 현대건설(38.62%), 정의선(11.72%), 현대글로비스(11.67%), 기아(9.35%), 현대모비스(9.35%), 정몽구(4.58%)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모두 85.39%이다. 구주 매출은 기업 상장시 공모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물로 내놓은 것인데, 기존 주주인 정의선(11.72%), 정몽구(4.58%)등이 현금 확보가 예상됐다. 그런데 상장이 철회되면서 정의선 회장 일가에 현금확보가 물건너 간 셈이 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의 IPO는 추구 시장 환경을 고려해 언제든 상장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그것이 언제쯤이 될 지는 오리무중. 시장에서는 작년 이후 건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홍 대표와 경영진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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