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포항공장 직원 끼임사고...하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포스코케미칼 포항공장 직원 끼임사고...하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3월 포스코퓨체엠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사명 포스코퓨처엠은 △경쟁력 있는 소재(Materials)를 통해 △세상의 변화(Movement)를 이끌며 △풍요로운 미래(Future)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Management)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퓨처엠으로 바뀐 기를 흔들고 있는 김준형 대표이사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3월 포스코퓨체엠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사명 포스코퓨처엠은 △경쟁력 있는 소재(Materials)를 통해 △세상의 변화(Movement)를 이끌며 △풍요로운 미래(Future)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Management)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퓨처엠으로 바뀐 기를 흔들고 있는 김준형 대표이사 @포스코퓨처엠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포스코그룹(최정우 회장)의 화학·소재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現 포스코 퓨처엠·김준형 대표)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를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케미칼(포스코퓨처엠 전신)의 하청업체 대표 A씨(산업안전법 위반)와 정비업체 책임자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 공장장과 정비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3월 16일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생석회 소성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C(당시 56)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C씨는 작업지휘자 없이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석회석을 생석회로 만드는 원통인 소성대로 보내는 설비'퓨셔'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과 별도로 합의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포스코케미칼과 하청업체 법인에 각각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노동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에 그친 판결이라고 지적한다. C씨가 작업 지휘자 없이 설비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만큼, 안전조치 미흡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1971년 창립된 포스코케미칼의 최대주주는 포스코로 지분 61.26%이다. 3월 8번째 사명 포스코퓨처엠(포항축로→포항로공업→거양로공업→포철로재→포스렉→포스코켐텍→포스코케미칼)으로 변경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석회를 공급하고 있다. 2차전지 음극재 등 미래사업에도 진출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