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때 수상한 3兆 외화송금 진옥동 회장 책임론...금감원 제재 칼날 향한다
신한은행장 때 수상한 3兆 외화송금 진옥동 회장 책임론...금감원 제재 칼날 향한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 은행권 중 불법외화송금 1위 3조원 규모...진 행장시절 발생
진 "CEO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라임 '경징계' 내부통제 실패 '제재'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의 리더십 위기이다.  진 회장의 행장 시절인 2021년 발생한 수상한  3조원 규모 불법 외화 송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화송금과 관련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3월 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제재심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외화송금 거래 강도 높은 제재 예고

금감원은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상 외화송금의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은행 본점 고위 임원을 포함해 모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지배구조법·특금법·은행법 등 관련법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외화송금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확인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총 72억2000만달러(10조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상 외화송금 거래의 금액이 더 늘어나면 10조원 단위"라면서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3조원...내부통제 실패

신한은행이 금감원의 제재 1순위.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 23억6000만달러(약 3조1128억원). 우리은행의 16억2000만달러(약 2조1368억원)보다도 무려 1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한은행의 내부통제는 실패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당시 신한은행의 수장은 진옥동 현 회장이다. 진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냈다. 올해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다.

2021년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진 기간 진 회장이 신한은행장에 재임했던 만큼,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칼날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회장은 “내부교육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의식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일벌백계의 자세로 (내부통제가 되는) 분위기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EO가 내부통제 작동에 있어 최종책임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진 회장은 다른 시중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에서 불거진잇딴 횡령사고와 불법 외화송금 거래 등 내부통제 부실로 소환됐다. 

검찰 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파장이 ‘중대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사 대표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CEO에 내부통제 관리의 의무를 주고,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옥동 사면초가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진 회장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상황. 이미 은행장 시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징계(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은 전적이 있다. 내부통제 감독 실패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제재심의위에서 한 단계 낮은 제재가 결정됐다. 또다시 징계를 받는다면 금융사 회장으로서의 리더십 추락이 예상된다.

허울 뿐인 내부통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의 조사가 끝나고 추후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내부 징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날선 칼날이 진 회장을 향하고 있다는 금융권의 시각에 따라, 진 회장이 금감원의 제재에서 어떤 방패전략으로 나설 것인가에 세인들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