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건설현장 중대재해 4건 노동자 5명 사망...안전대책 엉망 '노동자 죽음의 늪'
DL이앤씨 건설현장 중대재해 4건 노동자 5명 사망...안전대책 엉망 '노동자 죽음의 늪'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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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아파트브랜드 'e편한세상'과 '아크로'를 보유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마창민 대표)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대기업 건설회사 중에 보건안전에 위험한 기업으로 꼽혔다.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업체 DL이앤씨(구 대림산업)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을 진행해 총 4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선 △3월 서울 종로구 전선드럼 △4월 경기 과천 굴착기 △8월 경기 안양 콘크리트 펌프카 △10월 경기 광주 이동식크레인 등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개소에 대해 4차례에 걸친 감독을 실시했다.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8개 현장에선 안전난간 미설치와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이 적발됐다.

65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부적정 관리 미흡,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를 DL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개선을 요구했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을 명령했다. 앞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한 바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과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건안전이 지켜진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시공능력 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이다. 이들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반면 DL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는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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