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 회장 美 법원 피소....내부 제보자 돈세탁 '폭로' [1탄]
진옥동 신한 회장 美 법원 피소....내부 제보자 돈세탁 '폭로' [1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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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 본점 등 함께 피소...2019년 FDIC 적발 때 진에 보고
돈세탁금지법 담당 제임스 박, 캐더린 라모스 등 부행장 4명 줄 소송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내정자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내정자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미국 법원에 제소됐다. 진 회장과 신한아메리카은행(Shinhan Bank America), 신한은행 본점이 미국 금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신한아메리카에서 돈세탁 금지를 담당했던 임원 5명. 미국내 금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에서 임원들에 연이은 소송에 사면초가 상황이 예상된다. 회장 내정된 진 회장까지 타깃이 되면서 소송이 확전될 경우, 진 회장에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매체 선데이저널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내정자 미국 법정에서 전격 피소된 내막>제하 기사를 통해 신한아메리카에서 돈세탁금지를 담당한 임원 5명이 진 회장 내정자, 신한아메리카, 신한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필수 규제 준수 사항이다. 

신한아메리카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으로부터 은행현금거래법(BSA),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돈세탁금지법(BSAㆍBank Secrecy Act)위반 징계(2017)→돈세탁금지법 위반 재적발ㆍ징계 연장(2019)→돈세탁금지법 위반 중징계(2022.10)등 제재를 받았다. 신한아메리카는 신한금융지주의 미국 법인으로,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 

FDIC는 지난 10월 신한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FDIC는 2021년 신한아메리카에 대한 감사에서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결함과 취약성을 적발한다.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한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린다. 신한아메리카는 최근 FDIC와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강화를 합의한다.

신한아메리카의 리스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은행현금거래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위반 등의 이유로 FDIC의 행정제재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번에 다시 돈세탁 방지 문제로 FDIC의 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쏘아 올린 신한비리 

신한아메라카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제재는 내부고발에 의한 것. 내부고발자에 의해 연이어 고발된다.

송구선 신한아메리카 전 부행장은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제소한다. 송 전 부행장은 최고감사책임자 겸 돈세탁금지법 책임자였다. 송 전 부행장이 컴플라이언스의 책임을 맡았던 만큼, 그의 제보는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12월 5일 돈세탁금지 감독 임원 4명(제임스박, 캐더린 라모스, 제프리 아담슨, 마이클 쿠즈맥)도 소송 대열에 합류한다. 

이들 4인은 12월 5일 뉴욕남부지법법원에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을 비롯해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아메리카, 육지영 행장, 챨스 콘스탄틴 부행장, 정지호, 강신태, 다니엘 프레, 민대기, 월터 오마라, 라이언박, 이순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신한이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법을 지키려는 자신들을 탄압했다."면서 "은행의 돈세탁금지 및 금융보안법 준수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보안법 담당자는 연방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1건당 하루 2만5천 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에 해당법 위반 또는 위반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은행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한다. 위반을 발견하면 30일 이내에 재무부산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핀센(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아메리카는 리스크 관리에 허점 투성. 금융기관으로서 준법정신은 없었다. 컴플라이스언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2009년 9월 FDIC조사관 출신의 크리스티 키틴지를 금융보안법 준법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한다. 3개월여 만인 2021년 1월 갑자기 사직한다.  그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준법위원회에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하지만 은행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금융보안법 담당자는 법적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회사의 무관심한 보안정책에 실망해 그만둔다. 

비슷한 시기인 2019년 8월 금융보안담당으로 영입된 케빈 최 부행장도 3개월만인 2019년 말 사직한다. 사직이유는 크리스티 키틴지와 비릇하다. 당시 이 부서에 근무했던 5명도 은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신한 고발 관련 제보내용 @선데이저널
신한 고발 관련 제보내용 @선데이저널

◆ 신한아메리카의 관리체계

진 회장 내정자가 신한아메리카의 금융보안법을 직접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2019년 8월 최 부행장 재임 당시 금융보안법 담당 매니저 폴 박과 이상욱은 상사인 최 부행장 보고를 생략한 채, 신한은행 본점에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임스 박 등 4인은 소장을 통해, 진 행장과 신한은행이 신한아메리카 직원인 폴박, 이상욱, 윤희상, 양상유씨 등을 직접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빈 최의 보고서도 진옥동 행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한아메리카가 돈 세탁법 위반은 신한은행 본점과 진옥동 행장이 직접 관여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캐빈 최 부행장은 사직서를 통해 ‘나의 전임자인 트레이시 앤 조지가 공익제보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의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시키고 떠났다는 것이 소송원고 측의 주장이다.

미국 법원은 소송 원고를 ‘WHISTLEBLOWER’(내부고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점을 미뤄 FDIC등 금융당국에 공익을 위해 은행의 특정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구선 전행장이 2019년 8월 FDIC에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전에 트레이시 앤 조지가 은행비리를 제보한 셈이다. 

◆진 회장 내정자, 금융보안법 위반 직접 관련

신한아메리카는 2017년 FDIC와 체결한 컨센트오더 '자율시정합의'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제재가 연장된다.

당시 진 행장은 본점의 IT담당부서 조시 윤을 파견한다. 추후 태스크포스가 추가로 파견한다. 현 육지영 행장이 당시 TF를 이끌었다. 

육 행장은 2020년 9월 신한아메리카 은행이사가 된다. 2021년 12월말 행장에 임명된다. 육 행장은 견고한 조직문화를 경영키워드로 제시한다. ▲상호존중과 소통 ▲고객중심과 사랑 ▲주인정신과 솔선수범을 강조한다. 

신한은행이 인사와 TF를 통해 신한아메리카의 경영을 관여했던 만큼, 금융보안법 위반에 진 행장과 신한은행 본점이 관계 있다고 제임스 박 등은 소장에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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