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제조회사, 차량 단종 사유로 거래 중단...乙 반기에 혼쭐
[단독] 車제조회사, 차량 단종 사유로 거래 중단...乙 반기에 혼쭐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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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차량 단종 사유 거래 중단에 하청사 불용제품-R&D비용 손실
공정조정위 "수급자 책임 사유가 없이 거래 취소는 하도급법 위반"
본문의 내용과 관련없는 자동차 관련 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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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자동차 업체의 갑질에 대응한 을(乙)의 반란이 성공했다. '갑을(甲乙)관계'는 권리상 쌍방을 뜻하지만, 갑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는 갑,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을이라고 한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A사가 차량 단종을 사유로 B사와 맺은 거래를 중단했다가 '을'에 반기에 손해를 배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6일 자동차 제조 기업인 A사는 판매량이 저조한 차량에 단종을 결정하고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 B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이 A가 B사에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급변한다. 내연차가 사라지고, 전기차ㆍ수소차 등이 등장한다.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자동차들도 소비자에 외면을 받고 사라지고 있다. 자동차 업체마다 기존 생산시설을 전기차 등의 생산시설로 리뉴얼하고 있다.

A사도 안팔리는 차를 단종시키고 잘 팔리는 차를 생산한다. 하필 B사가 부품 제조를 하고 있는 차량도 단종된다. A사는 B사에 위탁한 부품 제조를 중단시킨다.

A사의 갑작스런 결정에 B사는 불용 제고가 남게 된다. A사가 과도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면서 연구ㆍ개발(R&D)투자비용도 물거품이 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제조업체 상황에서 A사의 거래중단은 엎친데 덥친 겪으로 경영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B사는 A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갑의 입장은 A사가 B사가 요구한 조건은 일언지하 거절당한다. A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낀 B사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A사의 거래 중단 사유인 차량 단종은 B사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해당 모델 단종은 원사업자의 경영 상황, 또는 시장 여건 등을 이유이다.  B사와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저촉될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납품 부품에 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은 A, B사 간에 자유 의사에 의한 합의하에 정하고, 그 기준의 방법에 있어서는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다. 경영상 이유의 단종으로 인한 거래 중단이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불용 제품 발생으로 인한 손실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면서 "원청과 하청이 갑을 관계가 아닌 공생하는 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 등 각 분야별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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