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665억원...'혼외자' 유책 책임 崔에 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665억원...'혼외자' 유책 책임 崔에 있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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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조경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결론이 났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5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결혼 34년여 만에 남남이 됐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사람은 이혼한다"면서"원고(최)가 피고(노)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혼외자를 낳은 사실도 고백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2019년 12월에는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했다.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18.44%의 절반이 좀 안 되는 42.29%를 요구했다. SK 전체 지분의 7.8%에 해당된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 1조2200억원 규모. 하지만 법원은 최 회장은 노관장에게 SK주식 31만주에 해당하는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락고 판결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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