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노동자 추락 119신고 취소...산재 은폐 의혹
DL이앤씨, 노동자 추락 119신고 취소...산재 은폐 의혹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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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설공사 현장 크레인서 ‘추락 사고’ 발생...119 신고 회사가 취소 지시
DL이앤씨 산재 은폐 의혹...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3차례 사고가 발생해

DL E&C(舊 대림산업 건설부문)가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뒤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구급 장비가 없는 회사 차로 부상자를 옮기는 부실한 사고 대응이 논란이다.

26일 한겨레는  <[단독] ‘노동자 추락’ 119신고 취소시킨 DL이앤씨, 산재 숨기려 했나>제하 기사를 통해 산재 은폐 의혹을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디엘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 광주 목동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정모(53)씨가 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시공사와 계약한 크레인 임대업체 소속이다.

이날 사고 발생 뒤 동료 노동자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회사에서 나온 안전관리자들은 119 신고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회사 차로 20분(7.1㎞)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인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정씨는 장기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정씨 가족들과 동료들은 "회사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성토 중이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동료 ㄱ씨는 “다친 정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 차를 태우려고 하길래 ‘왜 앰뷸런스가 안 오냐’며 화를 냈다”며 “구급차에서 조처하며 이동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회사는 119신고를 취소하고 회사로 병원에 옮긴 것에 대해 더 빠른 응급조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회사 매뉴얼에 따르면 119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씨가 의식이 있고 외부 출혈이 없기 때문에 (회사 차로) 빠르게 이송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가장 전문가이다. 산재를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DL E&C는 정씨에 대해 지난 23일에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했다.

◇DL E&C 공사현장 산재 사망사고

시공능력 3위의 DL E&C는 '이편한세상' '아크로'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번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두차례에 걸쳐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42곳을 감독하고, 떨어짐·끼임 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해 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기타 안전조치 위반으로 134건을 적발해 과태료 3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해당 감독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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