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家 긴장 시킨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치즈 통행세' 대법 판결
재벌家 긴장 시킨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치즈 통행세' 대법 판결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현 전 회장 부당행위...대법, 2심 깨고 파기 환송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치즈통행세 관련 대법원 판결에 재벌가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재벌 일가에서 부(富)를 상속하던 관행이던 '통행세'가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밝혀졌기 때문. 정 전 회장은 자신의 가족 회사를 통해서만 가맹점들이 치즈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을 일으켰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이 탈퇴했다.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했다.

1심과 2심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동생의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가맹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할 수 있게 한 혐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피스터피자 측이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을 수 없게 한 것을 두고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