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KY로지스 공사장 추락사...안찬규 이테크건설 대표 입건
안성 KY로지스 공사장 추락사...안찬규 이테크건설 대표 입건
  • 조경호
  • 승인 2022.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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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무너져
SGC이테크건설,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 입건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 안성시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 안성시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안 대표는 두산건설 출신의 전문경영인(CEO)으로, 최대주주인 이복영 회장과 함께 SGC이테크건설과 함께 경영총괄을 맡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이복영 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사고 영향이다.

사고는 21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던 경기 안성시의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졌다.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근로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임원현황(2021.12.31)
임원현황(2021.12.31)

고용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애먼 최고경영자만 무덤

중대재해처벌법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무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오너 경영자들을 빠지고 월급쟁이 CEO가 법적 책임을 덤터기 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기업마다 업무 성격과 영향도가 제각각이다. 사고 위험이 큰 건설사의 경우, 오너 경영자와 전문 경영인 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번 SGC이테크건설의 경우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 사내이사(상근), 총괄경영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수사 선상에서 부터 빠졌다. 대신 최고경영자이자 대표이사 사장, 사내이사(상근), 총괄경영을 맡고 있는 안 대표는 사고 초기부터 대책, 기자회견 사과, 법적 책임까지 도맡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비롯해 SGC에너지 대표, SGC솔루션 이사, SGC그린파워 이사, SGC디벨롭먼트 이사 등 5개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다. 안 대표는 SGC이테크건설 대표, SGC에너지 대표 등 2개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월급쟁이인 최고경영자는 경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건설기업의 특성상 수주, 시공, 공기 등이 실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CEO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건설현장 특성상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안전사고는 발생한다. 구체적으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계획을 보고하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문서화하여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 시행을 계기로 이미 산업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소한 안전조직은 갖춰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을 위한 준비를 미루지 말고 철저히 해야 한다.  최고경영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영에 책임이 있는 오너 경영자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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