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애꿎은 CEO 곤혹
세아베스틸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애꿎은 CEO 곤혹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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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산공장장 등 2명 업무상과실치사 조사 중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5월과 9월 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표이사에 물어 기소한 것.

18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A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5월4일 오전 5시3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B씨가 운반 중인 철재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당시 B씨는 퇴근길에 작업장 인근을 걸어가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 공장은 차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아베스틸의 최대주주는 세아베스틸지주(100%)이다.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세아홀딩스가 세아베스틸의 지분 61.72%를 보유하고 있다.  세아그룹의 지배구조는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세아베스틸→세아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 등이다. 최정점에 이태성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이 세아홀딩스의 최대주주이다.

경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산공장장 C씨와 협력업체 대표 D씨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송치한 바 있다.

세아베스틸은 죽음의 공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5월에 이어 지난 9월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1명이 차와 제품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노동당국은 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사건 결과에 따라 A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추가로 기소될 위기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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